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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5책 (탈초본 1009책) 영조 22년 10월 24일 병술 10/13 기사 1746년  乾隆(淸/高宗) 11년

병증이 심한 죄인을 保放하여 救療하도록 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月令醫員全泰賢手本, 則時囚罪人韓德升, 本以抱病之人, 累月處冷之餘, 猝得痢病, 度數無算, 食飮專廢, 症勢實有頃刻難保之慮云。自前罪人病勢如此, 則有保放救療之規, 敢此仰稟。傳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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