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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5책 (탈초본 1014책) 영조 23년 3월 21일 신해 11/48 기사 1747년  乾隆(淸/高宗) 12년

해당 承旨를 從重推考하라는 備忘記

    ○ 備忘記, 禮官入侍後, 當爲留門, 而摘奸中官, 其將復命, 闕門留門, 豈可頻數乎? 待其留門, 欲一體下標信, 夜漏已訖, 其尙寥寥。故或中官留滯, 再次下問。若此之際, 東方已曙, 門鑰旣下, 中官復命, 故問其由, 則來到闕外, 禮官承旨入侍時也。當該承旨, 旣請標信, 只待然耶? 摘奸嚴重, 御牌豈可稽滯闕外, 掩置不達? 其涉不察, 當該承旨, 從重推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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