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56책 (탈초본 1024책) 영조 23년 12월 26일 임오 15/17 기사 1747년  乾隆(淸/高宗) 12년

    ○ 判尹柳儼疏曰, 伏以臣, 伏見僉正李蓍亨等疏批, 有令漢城府摘奸之敎矣。臣方以該府長官, 所當卽爲擧行。第臣於玆事, 有嫌不敢參涉者。臣之先父, 爲故蓬山君炯信之外孫, 則臣於淑儀墓, 亦外裔也。雖以身帶主管山訟之任, 不得參於諸子孫陳章之列, 而其難於奉行成命則明矣。玆敢略暴事狀, 仰瀆宸嚴。伏乞亟遞臣職, 卽出其代, 俾無朝命淹滯之患云云。答曰, 省疏具悉。玆事, 令次官擧行。卿其勿辭, 行公。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