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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6책 (탈초본 1031책) 영조 24년 7월 19일 신축 5/11 기사 1748년  乾隆(淸/高宗) 13년

    ○ 又以義禁府言啓曰, 頃因濟州牧使狀啓刑曹粘目, 大靜前縣監金脩, 自是絶島守令, 故待新官交代後, 拿來草記, 蒙允矣。邸吏及新迎下人等處, 問其新官辭朝日子, 則舊縣監金脩不待交代, 已爲來在於全羅道靈巖地本家云。金脩以絶島守令, 不爲面看交代, 擅離任所, 極爲驚駭。發遣府羅將拿來後, 以擅離之罪, 添入問目取招,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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