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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7책 (탈초본 1037책) 영조 24년 12월 7일 정해 9/18 기사 1748년  乾隆(淸/高宗) 13년

    ○ 傳于洪重徵曰, 今日加刑問目之下, 戰掉不能着名, 故再次不能訊問而下幕。大抵訊問之規, 訊前無捧手寸之事, 此蓋渠不知而刑訊, 非欽哉之道故也。此後, 不無訊前捧手寸之弊。以此定式之意, 其令王府知悉, 秋曹亦爲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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