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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7책 (탈초본 1037책) 영조 24년 12월 7일 정해 11/18 기사 1748년  乾隆(淸/高宗) 13년

權嵇과 世分에게 加刑하는 것을 本府에서 하고 直招할 일이 있으면 親問하도록 該府에 分付하라는 傳敎

    ○ 又傳于洪重徵曰, 親鞫姑罷, ·世分加刑, 本府爲之, 若有直招之事, 則當親問, 分付該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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