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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7책 (탈초본 1040책) 영조 25년 2월 1일 기묘 15/18 기사 1749년  乾隆(淸/高宗) 14년

齋室에 大晝停을 待令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 傳于朴弼載曰, 水剌間, 待令大晝停, 指齋室也。齋室, 則器皿凡具待令, 其餘往來大晝停, 只待令柴炭, 依昨年例擧行。凡諸待令皆令置之事, 分付京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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