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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8책 (탈초본 1065책) 영조 27년 2월 26일 갑오 14/24 기사 1751년  乾隆(淸/高宗) 16년

各道錢穀會計의 일로 上來하지 않은 會案의 관련자를 推考하고 御覽會計는 會案上來 이후에 修正하여 들이겠다는 戶曹의 草記

    尹東度, 以戶曹言啓曰, 各道年終錢穀御覽會計, 每於翌年二月二十五日啓請受出, 修正入啓, 自有定限, 各道會案, 幾盡上來。而廣州府會案, 尙不上送, 咸鏡道茂山·穩城·慶興三邑文書未及報來, 故會案不得上送之意, 今始移文矣。莫重會案, 限內不卽修納, 事體萬萬未安。當該留守道臣, 推考警責, 都會官及茂山等三邑守令, 竝從重推考。御覽會計, 待會案上來, 修正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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