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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8책 (탈초본 1069책) 영조 27년 윤 5월 1일 병인 15/19 기사 1751년  乾隆(淸/高宗) 16년

    ○ 知義禁洪啓禧, 同義禁申思建書曰, 伏以臣等, 備員禁堂, 昨伏承大朝下敎, 連有本府都事拿處之命, 不勝悚蹙之至。首堂旣以此陳章引罪, 凡有咎責, 宜無異同, 臣等何可獨爲晏然於職次乎? 玆敢聯章, 以請譴何。瀆擾於侍湯之中, 極知悚懍, 而廉義所關, 不能自已。伏乞离明, 俯加諒察, 亟令重勘臣等之罪, 以昭法紀, 千萬幸甚。答曰, 覽書具悉。卿等其勿辭, 從速行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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