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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9책 (탈초본 1074책) 영조 27년 9월 2일 을축 28/30 기사 1751년  乾隆(淸/高宗) 16년

罪人의 처리에 관한 義禁府의 草記

    南泰耆, 以義禁府言啓曰, 罪人金必成更招公事判付內, 必成招辭又若此, 則其在嚴科場之道, 不可不嚴處, 一例勘律事, 判下矣。擧子金千鎰, 依判付當爲勘律, 而金必成依前判付, 巨濟府發配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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