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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9책 (탈초본 1076책) 영조 27년 11월 26일 무자 36/48 기사 1751년  乾隆(淸/高宗) 16년

墓所에 虎患을 막아야 하므로 善放砲手를 輪回定送하겠다고 아뢰는 訓鍊都監의 草記

    ○ 又以訓鍊都監言啓曰, 因墓所都監草記, 善放砲手十名, 令三軍門交替輪送于墓所, 以防虎患事, 命下矣。都監善放砲手十名, 今月二十八日, 始爲輪回定送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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