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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0책 (탈초본 1086책) 영조 28년 9월 1일 무오 20/20 기사 1752년  乾隆(淸/高宗) 17년

    ○ 同義禁李日躋·李昌誼等書曰, 伏以臣等, 伏見大朝所下傳敎, 有判金吾遞差, 當直郞廳汰去之命。臣等竊不勝震悚之至。昨者現告事, 命下也, 辭敎極其嚴截, 一府竭蹶擧行, 豈敢有毫分稽忽之念? 而乃以當直堂之未卽待令, 譴罰至及於首堂, 臣等俱忝在僚席, 凡有咎責, 理無獨殊。揆以區區廉義, 決不可一日晏然。玆敢聯章自列, 仰請同罰。伏乞离明, 俯賜鑑諒, 亟令重勘臣等不職之罪, 以昭法紀, 以靖私義, 不勝幸甚。答曰, 覽書具悉。卿等其勿辭, 察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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