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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0책 (탈초본 1093책) 영조 29년 4월 3일 무자 20/22 기사 1753년  乾隆(淸/高宗) 18년

副校理 趙의 箚子

    ○ 副校理KC01300箚曰, 伏以, 臣於昨日試所退出之後, 伏聞有藥院都提擧特罷之命, 臣竊以爲過也。禮遇大臣, 事體甚重, 非有大過, 不宜輕加譴罷也, 明矣。筵奏之際, 雖或有語言薄過, 此不過一時率爾之失, 以此罷職, 恐有歉於待大臣之道。伏願殿下, 亟寢前判府事金若魯罷職之命焉。取進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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