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60책 (탈초본 1099책) 영조 29년 10월 2일 계미 11/13 기사 1753년  乾隆(淸/高宗) 18년

병증이 심한 죄인을 保放하여 救療하도록 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達曰, 卽接月令醫員張義方手本, 則時囚罪人趙台命, 本以抱病之人, 素患泄痢之症, 已過半月, 度數無算, 疝癖之症, 越添於處冷之餘, 食飮專却, 氣息奄奄, 實有頃刻難保之慮云。自前罪人病勢如此, 則有保放救療之規, 敢此仰稟。令曰, 依爲之。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