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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1책 (탈초본 1101책) 영조 29년 12월 2일 임오 17/19 기사 1753년  乾隆(淸/高宗) 18년

罪人 李佐太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達

    趙明鼎, 以刑曹言達曰, 今此啓覆時, 晉州牧囚推罪人金己明, 慶州府囚推罪人僧達心, 山陰縣囚推罪人僧就玄, 固城縣囚推罪人申上春, 寧邊府囚推罪人吉才卜, 平壤府囚推罪人金一興·李旕金, 咸興府囚推罪人李佐太等, 旣有酌處之令, 所當卽爲擧行, 而方有臺達, 待臺達收殺後, 擧行之意, 敢達。令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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