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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1책 (탈초본 1102책) 영조 30년 1월 26일 병자 31/35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二廳大將判府事 李宗城에 대해 職牒을 거두고 放歸田里하라는 命이 내렸으니, 띠고 있는 軍官을 區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여쭙는 扈衛廳의 草記

    鄭弘淳, 以扈衛廳別將, 以一廳大將領議政意啓曰, 二廳大將判府事李宗城, 今有收職牒放歸田里之命矣。其所帶軍官, 當有區處之道, 何以爲之? 敢稟。傳曰, 一廳大將兼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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