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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1책 (탈초본 1105책) 영조 30년 4월 1일 경진 13/22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太廟奉審事를 거행해야하나 提調의 有故로 행할 수 없었고 날이 저물어 내일 거행하겠다고 啓한 禮曹의 草記

    ○ 又以禮曹言啓曰, 判書臣洪象漢, 差祭懿昭宮, 臣景源, 以太廟奉審事, 進詣本署矣。因提調之有故, 莫重奉審, 未卽擧行, 其在事體, 極爲未安。今日日勢已暮, 待明朝擧行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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