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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1책 (탈초본 1106책) 영조 30년 윤 4월 1일 경술 14/21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今此春塘臺親臨殿試時의 文科試官은 應辦官이 供饋하는 것으로 磨鍊하여 들이겠다는 禮曹의 草記

    金時粲, 以禮曹言啓曰, 取考謄錄, 則凡春塘臺親臨試士時, 則試官例爲自持飯。而正殿殿試時, 勿論親臨與否, 試官供饋, 皆以應辦官擧行矣。今此春塘臺親臨殿試時處所, 雖異於正殿, 旣有易書等節, 便同正殿設場矣。文科試官, 則依例以應辦官供饋事, 磨鍊以入之意, 敢啓。答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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