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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1책 (탈초본 1108책) 영조 30년 6월 2일 경술 16/21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判府事 兪拓基의 祿俸을 어찌할 것인지 여쭙는 戶曹의 草記

    朴師訥, 以戶曹言達曰, 依令敎, 判府事兪拓基, 自上年七月以十二月至, 六朔祿俸, 令倉官輸送于本家則以爲, 自前秋至冬末, 旣是再蒙恩譴之際, 則到今諉以敍命之遄下, 而乃敢追受, 萬萬非廉義之所敢出。令旨之下, 末由祗承, 尤增惶隕云, 祿俸不爲領受, 何以爲之? 敢稟。令曰, 令倉官更爲輸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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