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61책 (탈초본 1109책) 영조 30년 7월 1일 무인 22/43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崇陵參奉 權濟應이 親病으로 進參貶坐하지 못하였는데, 陵書員이 不參居中之罰에 기록하지 않아서 攸司가 科治하도록 하였으나 등도 不察之失이 있으므로 惶恐待罪 한다는 禮曹의 草記

    ○ 又以禮曹言啓曰, 卽見崇陵參奉權濟應所志。則因其親病, 未及進參貶坐, 而陵書員, 誤書進字於擧案中, 不入於不參居中之罰, 入啓變通云。此雖出於迷劣下輩誤呈擧案之致, 而京司郞屬之未參考坐者, 例置中考, 乃是不易之典也。權濟應以中考施行。當該下人, 令攸司科治。而臣曹亦難免不察之失, 惶恐待罪之意, 敢啓。傳曰, 知道。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