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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1책 (탈초본 1109책) 영조 30년 7월 13일 경인 8/12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判府事 兪拓基의 祿俸을 어찌할 것인지 여쭙는 戶曹의 草記

    ○ 又以戶曹言達曰, 依令敎判府事兪拓基, 去癸酉七月, 以十二月至六朔祿俸, 令倉官更爲輸送于本家。則以爲, 揆以廉義, 論以公體, 決無以冒受, 違傲令旨, 只益惶隕萬萬云。祿俸又不領受, 何以爲之? 敢稟。令曰, 令倉官更爲輸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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