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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1책 (탈초본 1114책) 영조 30년 12월 3일 정미 8/11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本墓香炭軍戶保의 定給토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草記

    李裕身以禮曹言達曰, 卽接懿昭墓守衛官所報, 則本墓香炭軍, 尙未充定, 事多苟艱, 依他墓例, 卽爲定給云。本墓香炭軍戶保, 竝爲十五名, 依例定給之意, 分付畿營, 何如? 令曰, 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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