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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1책 (탈초본 1114책) 영조 30년 12월 3일 정미 9/11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罪人의 처리에 관한 義禁府의 達

    沈鏽, 以義禁府言達曰, 鍾城府投畀罪人申暐, 卽其地嚴加栫棘之事, 命下矣。申暐旣已發配, 以傳敎內辭意, 具罪目依例發遣府都事, 仍令押送配所之意, 敢達。令曰, 知道。又以義禁府言達曰, 前大司憲南泰齊, 前掌令鄭廣運, 前持平任希敎, 竝巨濟府勿限年定配, 倍道押送事, 令下矣。南泰齊·鄭廣運·任希敎等, 以令旨內辭意, 具罪目依例發遣府書吏羅將, 竝倍道押送之意, 敢達。令曰, 依所達擧行。申時前過漢江事, 分付。又以義禁府言達曰, 申時前過漢江事, 令下矣。巨濟府定配罪人南泰齊·鄭廣運·任希敎等, 申時前, 以渡漢江押送之意, 敢達。令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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