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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1책 (탈초본 1114책) 영조 30년 12월 7일 신해 25/31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소문장은 병조에 보고하게 하라는 備忘記

    ○ 備忘記, 闕門監鎖, 何等重也, 而至於金虎門, 無監鎖之人, 其涉寒心, 申飭矣。今日處分注書之後, 問知司鑰, 亦不監鎖云, 事之無據, 莫此爲甚。當該司鑰李蓂汰去。注書所奏, 亦涉放恣, 令該府直施制書有違私律施行。此後雖下鑰, 若無一人監鎖, 勿閉, 守門將報兵曹事, 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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