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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1책 (탈초본 1114책) 영조 30년 12월 15일 기미 19/25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本曹佐郞 金相直이 鎭川縣監에 移拜되었는데, 各司定例訛誤處를 釐正하는 일을 該掌郞廳이 專管하고 있었으니, 仍任을 청하는 戶曹의 草記

    李裕身, 以戶曹言啓曰, 本曹佐郞金相直, 昨日政, 移拜鎭川縣監矣。各司定例訛誤處, 頃因筵稟, 今方釐正, 而相直以該掌郞廳, 專管擧行, 今若遷轉, 則自多掣礙之端。佐郞〈金〉相直, 姑爲仍任,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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