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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1책 (탈초본 1114책) 영조 30년 12월 16일 경신 21/39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領府事 金在魯가 身病이므로 本府郞廳及醫員錄事等, 甲戌秋冬等褒貶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中樞府의 草記

    〈弘淳〉, 以中樞府言啓曰, 本府郞廳及醫員錄事等, 今甲戌秋冬等褒貶, 當爲磨勘, 而領府事臣金在魯, 以身病, 限內不得爲之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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