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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1책 (탈초본 1114책) 영조 30년 12월 17일 신유 25/29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병증이 심한 죄인을 保放하여 救療하도록 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李裕身以義禁府言達曰, 卽接月令醫員洪達三手本, 則時囚罪人金時敎, 猝得傷寒, 金應淳重得寒疾, 俱有頃刻難保之慮云。自前罪人病勢如此, 則有保放救療之規, 敢此〈仰〉稟。令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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