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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1책 (탈초본 1114책) 영조 30년 12월 26일 경오 35/44 기사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병증이 심한 죄인을 保放하여 救療하도록 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達曰, 卽接月令醫員洪達泳手本, 則時囚罪人鄭忠彦, 重得寒疾, 頭疼如碎, 呼吸不通, 飮啖全却, 氣息奄奄, 實有頃刻難保之慮云。自前罪人病勢如此, 則有保放救療之規, 敢此仰稟。令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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