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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2책 (탈초본 1118책) 영조 31년 4월 15일 무오 18/20 기사 1755년  乾隆(淸/高宗) 20년

    南泰會達曰, 取考前日歲抄, 則或有點下者捧徽旨之令, 或有付標者蕩滌之令, 故其時竝皆區別, 捧徽旨擧行, 而今番則有前日點下者及仍置者外, 竝蕩滌事, 令下矣。自本院有難區別擧行, 何以爲之? 敢稟。令曰, 余則只奉敎矣, 而前日方聖規等二十八人, 不宜蕩滌, 故點下者外, 竝蕩滌云。又其前, 余不爲詳知, 置諸蕩滌, 而以其時承旨覆達, 準許, 仍置點下, 仍置者則方聖規等二十八人也。此二十八人外竝蕩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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