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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2책 (탈초본 1127책) 영조 32년 1월 19일 정해 15/19 기사 1756년  乾隆(淸/高宗) 21년

병증이 심한 죄인을 保放하여 救療하도록 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任瑋。以義禁府言達曰, 卽接月令醫員李鼎玉手本, 則時囚罪人尹光烈, 素患疾癖之症, 越添於處冷之餘, 飮啖專却, 呼吸不通, 氣息奄奄, 實有頃刻難保之慮云。自前罪人病勢如此, 則有保放救療之規, 敢此仰稟。令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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