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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2책 (탈초본 1127책) 영조 32년 1월 21일 기축 11/35 기사 1756년  乾隆(淸/高宗) 21년

사유가 있는 관원의 변통을 청하는 李得宗의 達

    李得宗達曰, 朝參承旨, 不可不備員, 而右副承旨 兪彦國, 身病猝重, 不得入來, 合有變通之道, 何以爲之? 敢稟。令曰, 改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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