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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3책 (탈초본 1130책) 영조 32년 4월 5일 임인 20/27 기사 1756년  乾隆(淸/高宗) 21년

騎步禁扈保袱直內吹補充驛保等價布를 未收한 各該邑守令의 拿問處之를 청하는 兵曹의 草記

    兪漢蕭以兵曹言達曰, 本曹所管騎步禁扈保袱直內吹補充驛保等價布, 係是經費, 軍需事體, 與他有別。故未收邑守令論罪, 載在法典, 則朝家法意, 非不嚴重。而近來外邑, 慢忽成習, 未收居多, 事極駭然。未收各該邑守令, 爲先從重推考, 今朔內若不畢納, 則竝拿問處之, 何如? 令曰, 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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