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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3책 (탈초본 1133책) 영조 32년 7월 1일 병인[정묘] 26/33 기사 1756년  乾隆(淸/高宗) 21년

守門將 李厚逵를 汰去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草記

    鄭玉, 以兵曹意達曰, 卽接守門將廳牒報, 則守門將李厚逵, 去月以身病呈由時, 僞着掌務官之名, 受題後任自出去, 過限不還, 仕番落點啓下之後, 又稱身病, 至於改付標代番, 而肆然出入。如此之人, 不可與之作僚, 依例汰去云。厚逵所爲, 誠極駿然, 依所報汰去, 何如? 令曰, 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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