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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3책 (탈초본 1144책) 영조 33년 5월 8일 무술 15/24 기사 1757년  乾隆(淸/高宗) 22년

正日에 逃走之弊가 있다면 일을 마친 후에 領役部將과 抄出官員에게 軍律로 다스리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 傳于金器大曰, 俄者下敎, 而正日若有逃走之弊, 則領役部將及抄出官員, 事過後, 當施軍律, 以此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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