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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4책 (탈초본 1154책) 영조 34년 3월 1일 정해 7/13 기사 1758년  乾隆(淸/高宗) 23년

副應敎 徐命天의 禁推徽旨를 直捧하여야 하나 無端徑出과는 다르므로 推考警責할 것을 청하는 南泰著의 啓達

    南泰著達曰, 副應敎徐命天, 以其親病, 陳書徑出, 原書以親祭齋戒, 纔已退却矣。所當直捧禁推徽旨, 而此與無端徑出有異, 推考警貴, 何如? 令曰, 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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