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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4책 (탈초본 1158책) 영조 34년 7월 3일 정해 17/21 기사 1758년  乾隆(淸/高宗) 23년

銀으로 蔘을 매매할 時에 중간에서 幻弄한 將校가 있었다고 하여 該曹에서 訓局將校를 잡아와서 조사하니 將校에게는 조사할 단서가 없으므로 대책을 묻는 刑曹의 草記

    趙重晦, 以刑曹言啓曰, 以銀爲蔘時, 必有從中幻弄之將校, 令該曹査問定配事, 命下矣。依傳敎, 訓局將校, 捉來査問, 則以爲鑄錢所凡事, 司空墰始終專爲次知擧行, 而元無他將校干預之事云。該局鑄錢所擧行事, 果如將校所告, 則從中幻弄將校, 今無可査之端, 定配一款, 何以爲之? 敢稟。傳曰, 然則置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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