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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5책 (탈초본 1177책) 영조 36년 1월 1일 정미 23/31 기사 1760년  乾隆(淸/高宗) 25년

李漢鼎는 본원에서 추고를 외에는 달리 적용할 처벌 규정이 없으니, 어찌할지를 묻는 李泰和의 啓

    李泰和啓曰, 卽伏見孝章廟獻官文道新書啓, 則謁者武兼李漢鼎, 終不待令, 以致贊者兼行云。莫重祭享, 謁者之不爲待令, 誠極可駭, 所當從重勘處, 而本院請推之外, 無他可施之罰, 何以爲之? 敢稟。答曰, 推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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