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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6책 (탈초본 1194책) 영조 37년 6월 1일 무진 10/12 기사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本府가 凋弊하므로 都事 李彦秀를 擇差하여 久任으로 소생시키도록 하였는데, 갑자기 移職하였으니, 仍任을 청하는 忠勳府의 草記

    李吉輔, 以忠勳府言啓曰, 本府形勢, 近益凋弊, 莫可收拾, 故都事李彦秀, 各別擇差, 以爲久任蘇殘之地矣, 未及半瓜, 遽爾移職, 本府凡事, 未免狼狽, 故果爲草記仍任矣。通計前後仕, 則今五月, 纔及原瓜限, 今若依例遞改, 則有非擇任責成之本意, 而本府謄錄內, 都事之連次仍任, 自有前例, 都事李彦秀, 勿拘瓜限, 姑爲仍任,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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