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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6책 (탈초본 1194책) 영조 37년 6월 26일 계사 9/13 기사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병증이 심한 죄인을 保放하여 救療하도록 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達曰, 卽接月令醫員卞再希手本, 則時囚罪人李師佐, 年老病痼之人, 重得風病, 五朔危篤, 勺水不入, 轉側隨人, 氣息奄奄, 四肢不收, 方在死生未分之中。自前罪人病勢如此, 則有保房[保放]救療之規, 敢此仰稟。令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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