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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8책 (탈초본 1220책) 영조 39년 7월 1일 병진 19/27 기사 1763년  乾隆(淸/高宗) 28년

車鎭鏡 등을 新律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犯釀罪人前主簿金德機口招公事判付內, 旣已定律考律勘處, 他餘事依定式施行, 車鎭鏡·韓肇, 令秋曹依新律勘處事, 判下矣。金德機乃是中庶, 依定式咸鏡道吉州牧, 勿限年邊配, 以終其身, 而依例發遣府羅將, 卽爲押送配所, 車鎭鏡·韓肇竝依新律勘處之意, 分付該曹,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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