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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9책 (탈초본 1231책) 영조 40년 6월 23일 계묘 12/15 기사 1764년  乾隆(淸/高宗) 29년

公事의 誤踏이 막중하니 해당 中官을 從重推考하고 不應하면 公律로 勘處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 又傳于曰, 莫重公事誤踏, 當該中官, 從重推考, 以不應爲公律勘處事, 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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