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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9책 (탈초본 1241책) 영조 41년 3월 22일 정유 11/14 기사 1765년  乾隆(淸/高宗) 30년

時囚罪人出身 朴景大를 全羅道靈光郡法聖鎭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出身朴景大, 杖一百, 身充水軍, 照律公事判付內, 只以大典試取條勘律事, 判下矣。朴景大決杖一百後, 全羅道靈光郡法聖鎭水軍充定, 而以照律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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