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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0책 (탈초본 1254책) 영조 42년 4월 1일 경자 17/28 기사 1766년  乾隆(淸/高宗) 31년

罪人 天大의 처벌을 청하는 司諫院의 啓

    ○ 正言兪恒柱啓曰, 罪人天大之窮凶情節, 昭載於乙亥鞫案, 至今全保首領, 終是失刑之大者, 旣拿旋配。雖出於聖上好生之德, 此等凶徒, 決不容一向涵貸, 請還寢鍾城府爲奴罪人天大酌處之命, 依律處斷。殺人者死, 三尺至嚴, 今此猛寸酌處之命, 雖出於罪疑惟輕之聖意, 而渠旣以打死納招, 則揆以邦憲, 決難容貸, 請還寢猛寸酌處之命, 更令攸司, 依律處斷。答曰, 勿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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