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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0책 (탈초본 1264책) 영조 43년 2월 10일 갑진 9/12 기사 1767년  乾隆(淸/高宗) 32년

今二月初十日行永寧殿告由祭大祝兵曹正郞 具㢞이 身病을 일컫고 受香하지 않았으니 請推外에는 시행할 수 있는 罰이 없으므로, 어떻게 할지 여쭙는 吏曹의 草記

    柳脩, 以吏曹言啓曰, 今二月初十日行永寧殿告由祭大祝兵曹正郞具㢞, 稱以身病, 終不受香, 事極可駭, 本曹請推之外, 無他可施之罰, 何以爲之? 敢稟。傳曰, 其若無故, 豈敢若此? 雖然, 其在重祀典之道, 不可不嚴飭, 特施不敍之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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