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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1책 (탈초본 1268책) 영조 43년 6월 15일 정미 21/25 기사 1767년  乾隆(淸/高宗) 32년

都提調 韓翼謩의 有故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御營廳의 草記

    ○ 又以御營廳言啓曰, 本廳從事官·諸將校, 今春夏等褒貶, 當爲等第, 而都提調韓翼謩, 大將金漢耉俱有故, 限內不得磨勘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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