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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1책 (탈초본 1285책) 영조 44년 10월 9일 계해 6/19 기사 1768년  乾隆(淸/高宗) 33년

李世澤을 忠淸道丹陽郡으로 押送하겠다는 李宜老의 啓

    李宜老啓曰, 時囚罪人三千浦前權管金益鍊杖一百收贖, 施以準期不敍之律, 仁同前府使李世澤, 丹陽郡定配, 待城門開押送事, 判下矣。金益鍊杖一百收贖, 施以準期不敍, 放送, 而李世澤以判付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待城門開押送于忠淸道丹陽郡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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