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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2책 (탈초본 1294책) 영조 45년 7월 23일 계묘 21/25 기사 1769년  乾隆(淸/高宗) 34년

全羅道濟州牧大靜縣充軍罪人 鄭履和, 旌義縣充軍罪人 徐季修 등의 放送을 道臣에게 分付하겠다는 刑曹의 草記

    魚錫定, 以刑曹言啓曰, 雖因慨而敎, 旣放旋仍, 事近已甚, 頃者, 犯夜島配者二人, 依今初下敎, 仍放事, 命下矣。全羅道濟州牧大靜縣充軍罪人鄭履和, 旌義縣充軍罪人徐季修等, 依傳敎, 卽爲放送事, 分付道臣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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