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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2책 (탈초본 1294책) 영조 45년 7월 25일 을사 14/16 기사 1769년  乾隆(淸/高宗) 34년

罪人 全德寬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申光履, 以刑曹言啓曰, 全德寬, 不可循例酌處, 三水府限已身定配, 其他四囚, 依本律先爲決放事, 命下矣。依傳敎, 罪人全德寬, 咸鏡道三水府限已身定配, 崔俊萬·李世太, 各杖一百流三千里, 裵時太·李富春, 各杖一百徒三年照律。崔俊萬慶尙道昆陽郡, 李世太河東府, 裵時太江原道江陵府, 李富春杆城郡, 竝定配所, 卽爲發配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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