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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3책 (탈초본 1307책) 영조 46년 7월 9일 계축 19/33 기사 1770년  乾隆(淸/高宗) 35년

鐵山都護府使 李軾과 郭山前郡守邊鎭城에게 加資토록 兵曹에서 覆啓하여 判下하였는데, 이미 資窮이 되었으나 모두 准職을 거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할지 여쭙는 吏曹의 草記

    李碩載, 以吏曹言啓曰, 鐵山都護府使李軾, 郭山前郡守邊鎭城加資事, 兵曹覆啓判下矣。雖已資窮, 俱未經准職, 何以爲之? 敢稟。傳曰, 倂特爲加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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