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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3책 (탈초본 1308책) 영조 46년 8월 18일 신묘 19/28 기사 1770년  乾隆(淸/高宗) 35년

內三廳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와 相値되므로 시행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李壽鳳, 以都摠府言啓曰, 今日入直內三廳, 武兼禁軍及軍兵等, 當爲中日習射, 而國忌相値, 不得爲之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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